자율시정통보제·지표연동관리제 통합 … 의협 “환영”
자율시정통보제·지표연동관리제 통합 … 의협 “환영”
"의료기관 부담 경감 기대 … 지표항목 및 기준완화 지속 개선해야"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8.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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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원가를 옭아매 온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가 통합된다. 적용시점은 올해 2분기 통보분부터다.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율시정통보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시행중인 지표연동관리제가 심평원이 시행하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일원화된다.

자율시정통보제는 총진료비용에 관계되는 진료행태를 관리하는 것이며 지표연동관리제는 주로 약제나 주사제의 처방 등에 관계되는 진료행태에 대한 관리를 말한다.

그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기관 단위의 총량 심사를 목적으로 각각 두 제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환자가 많이 찾아온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청구기관으로 몰리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많아 개원가의 원성을 사왔다.

이와 관련, 의협은 두 제도의 역할이 중복돼 이중적인 의료기관 규제로 작용해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구성한 ‘진료현장 모니터단’과 ‘의정협의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두 제도의 통합을 건의해 왔다.

의협은 “정부는 내원일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도 부당청구 기관으로 의심했으며 일률적인 통보횟수를 기준으로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왔다”며 “지표 값이 높다고 부당 개연성이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보 횟수와 상관없이 심사 과정에서 거짓·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만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키로 개선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앞으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시행에 있어서도 지표 값 완화 및 관리 항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최대한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개선 및 보완이 이뤄지는지 지켜보겠다”며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내원일수 항목의 경우 환자 진료권 및 행복추구권에 의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조정하기 어려운 지표임을 감안해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이사는 “두 제도가 일원화 된 것은 의정협의를 통한 첫 번째 수확으로 환영할 만하나 정부는 다른 합의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의정협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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