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비방광고 혐의 A원장 ‘무죄’ 판결
한의사 비방광고 혐의 A원장 ‘무죄’ 판결
재판부 "의료인 비방 목적 있다고 보기 어려워"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8.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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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을 비방한 내용의 광고를 자신의 의원에 게재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로부터 고발당한 A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대한의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자신의 의원 내 게시판에 한의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A원장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국 43개 지점을 갖춘 유명 프랜차이즈 한의원이 판매한 녹용탕약에 녹용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녹용을 넣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가대비 약 5배나 되는 가격으로 환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밝혀져 언론에 보도된 방송기사를 프린트해 게재한 것이 허위, 과장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산삼약침이라는 요법으로 말기 암환자들로부터 수억원의 치료비를 받은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담당재판부가 당해 요법이 현 단계에서는 말기 암환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내용을 다룬 언론기사를 출력해 게시하면서 위 언론기사와 관련해 전국의사총연합이 신문에 게재했던 공고문을 그대로 함께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는 국민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한의사의 주사제 투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방치하고 있고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주장이다.

A원장의 무죄 판결에 의료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윤용선 의원협회 회장은 “이번 판결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사들이 한방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한다는 당위성과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법원이 판시한 대로 불법약침과 같이 국민건강에 위험요소가 되는 의료행위 행태를 알리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이고 협회는 이와 같이 정당한 행위를 한 회원을 지원하고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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