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종합병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입지가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일반병원도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병원은 의료법상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면 기준에 해당된다.
더불어 국토부는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와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편익시설 설치로 병원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숙소의 면적을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9월1일까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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