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입법근거자문내용에 따라 자동차보험법상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의료법상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임에도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행정예고는 무식의 소치이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행정이므로 즉각 취소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엉터리 행정예고는 근본적으로 면허된 범위 이외의 불법한방의료행위 내용에 대해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상응하는 지식 없이 멋대로 한방진료에 차용하는 것을 의료법 규정이 아닌 대법원 판례의 판단에 따라 개별 사건마다 다루다 보니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차용하는 한방진료가 불법의료행위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사법부에서도 한의사가 IPL 시술을 한 것을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되돌려보낸 것처럼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행정법원판례에서도 “구체적인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의료관계법령에서 ‘의료행위’나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적극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관계 규정,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태양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 이라 하여 불법의료행위인지의 여부를 전문가적인 견해보다는 일반 국민의 견해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의학과 한의학은 그 원리 및 기초가 다르고, 해부학에 기초를 두고 인체를 분석적으로 보는 서양의학과 달리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등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 진찰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판시하여 현대의학과 한방진료가 그 원리가 상이함을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은 사회통념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를 차용한 한방진료는 한방원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므로 면허 범위 이외의 불법의료행위에 다름아닌 것이다.
법 규정의 모호함을 이용하여 한의사들은 지금도 CT, 초음파 등의 현대의료기기를 제대로 된 지식 없이 단지 환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차용하려 하고 있으며, 실제로 암 치료 전문 운운하는 유명 한의원에서는 CT로 종양이 호전되었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상 유의한 차이가 없는 소견으로 과대광고의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확한 의학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은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선무당 사람 잡는 식으로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됨을 위정자들과 사법당국은 깊이 깨닫고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보건복지부 산하 한의약정책과라는 곳에서는 엉터리 의료행위를 비호하는데 혈안이 되어있고, 정치권과 입법부에서도 잘못된 의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로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인의 업무범위는 주어진 면허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판소리 명창이 연미복과 나비넥타이를 매고 공연한다 하여 성악가가 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이다. 본 회는 조속히 의료법 2조의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불법한방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의협에 실제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하며, 이 같은 노력에 본 회는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한방물리치료 자보수가 개정안 행정예고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 회는 철회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8월 21일
전국의사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