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 고용 창출 효과”
“의료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 고용 창출 효과”
병원경영연구원 김요은 연구원 주장 …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해야"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8.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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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실업률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잠재력과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 및 그로 인한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김요은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병원경영·정책연구’를 통해 “의료서비스 부문을 포함해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 비중을 OECD 평균으로 끌어올리면 120만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3.8%(63만9000명)로, 미국의 7.7%(1050만5000명)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불충분한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보건복지산업의 양호하지 못한 근로 조건 ▲미흡한 글로벌 헬스케어 전략 ▲R&D 투자 부족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분야에 걸친 의료서비스산업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어느 특정 분야에 국한된 투자보다는 전 분야에 걸친 투자가 이뤄졌을 때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민 건강수준 향상과 고용창출 효과는 더욱더 극대화된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주장이다.

김 연구원은 “최근 인구 고령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노인요양서비스, 간병서비스 등이 각광받고 있다”며 “특히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도화가 시행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를 1~3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경하면 12만4000개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치매특별등급이 설치되면 대상자가 38만9000명에서 44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그만큼 보건의료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을 촉진하고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기기·기술의 수출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의료부문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약 18만7000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되고,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시에는 중장기적으로 5000억 이상의 투자가 발생해 1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공기관에만 실시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제도를 의료기관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는 현재 공무원 등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제도를 의료서비스 분야에도 좀 더 확대 적용해 일자리 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시행중인 시간선택제 제도는 한시적일 뿐만 아니라 대형병원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향후 의료기관 규모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도 일자리를 늘리게 된다. 의료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필요성으로 전문통역사 등 전문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며 관광·식당 등 관련 일자리도 활성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

김 연구원은 의료서비스산업 수요 증대에 부응하는 투자를 통해 고용효과 극대화는 물론,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까지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글로벌 헬스케어 및 노인요양서비스 등의 강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강화된 국가 경쟁력이 다시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와 그에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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