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의 과정에 보건교육사가 충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에 의한 직무와 역할이 확정돼야 한다.”
최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이 질병치료중심에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통한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으로 전환됨으로써 ‘국민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책 변화의 핵심에는 보건교육사가 있다. 보건교육사는 주로 보건소, 산업장, 보건의료기관, 학교, 보건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의 설계와 교육,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미래건강을 챙기고 있는 보건교육사에 대한 사회의 대우는 열악한 상황이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직역의 역할이 명확히 세분화돼 있지 않은 것이다.
특히 보건교육사의 역할증대와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김기수 대한보건교육사협회 회장으로부터 보건교육사의 역할과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지난 2010년 제 1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이 시행 된 이후 지금까지 배출된 우리나라 보건교육사는 7500여명이다. 보건교육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1,2,3급)을 주는데, 1급 자격을 가진 인원은 3명에 불과할 만큼 진입 문턱이 높다. 응시 조건부터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역사회 및 국가단위의 다차원적 보건교육업무와 개인에 맞는 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교육사는 국민의 건강증진 설계자”
김 회장은 “보건교육사는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의 설계자이고 교육자이며 관리자”라며 “이들은 국민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일치를 통한 ‘건강한 국민 및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자격자에게도 응시자격을 줬지만 지난해 국가시험부터는 학위 및 학점이수자에 한해서만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이 같은 변화의 이유는 보건교육사들의 질 관리 때문이었다.
“민간자격자에게도 응시자격을 주다 보니 타과에 전공소속을 두고 있으면서 보건교육사 국시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보니 보건교육사로서의 소속감이나 전문성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죠. 지난해부터 학위 및 학점이수자에 한해서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니 보건교육사만을 목표로 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일환으로, 협회는 진정한 의미의 보건교육사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대학 측에 보건교육사학과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는 “보건교육사에 대한 전문성 약화에 대비해 관련 대학과 대학원에 보건교육사학과 개설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교육의 계속성을 요청하고 있다”며 “보건교육사학과 개설을 통해 체계적인 보건교육능력을 함양한 보건교육사의 배출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건교육사 채용 권장 사항에 불과 … 힘들게 공부하고 취직 어려워
이러한 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사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다.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사업장이나 단체기관의 보건교육사 채용이 권장사항으로 머물러 있고 보건소에 보건교육사가 필수인력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취직에 어려움이 있는 것.
실제로 현재 보건교육사들은 개별 공고를 통해 보건교육사직에 응시하고 있지만 의무적인 채용이 없기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취직에 성공한 보건교육사들은 계약직으로 전전긍긍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국가적 과제여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공포 됐지만 IMF를 맞는 바람에 규제개혁이 국가경제를 부활시키는 최대의 과제가 돼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지난 2002년 보건교육사 제도도입을 위한 법률심의과정에서 보건교육사 채용 조항이 규제신설로 비춰질 염려가 있어 ‘채용해야 한다’가 아닌 ‘권장’이라는 조문으로 나타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MF 당시에 비하면 경제위기도 극복됐고 무엇보다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이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과제정책으로 자리 잡은 만큼 더 이상 보건교육사의 채용이 권장사항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규정돼 있는 전문인력 최소기준에도 보건교육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보건소라고 하는 곳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건강에 대한 기획, 설계자이면서 교육자, 관계자인 보건교육사를 필수인력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 보건교육사들이 보건교육직으로 편입하는 통로가 열렸을 때 비로소 전문성도 확보될 수 있다.”
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부, 청와대 등에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의 과정에 보건교육사가 충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에 의한 직무와 역할이 확정돼야 한다”며 “협회는 보건교육사 관련 법률의 개정에 총력을 집중, 전문인력으로서 ‘건강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이번 시행 예고 되어있는 건강관리사업에 반드시 참여할수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