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주사를 맞고 증상이 악화됐다며 “사람 죽이는 독극물 주사”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경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감기약 주사를 처방받았고, 그 후 땀이 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자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 주사는 하지 마세요. 국민의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용지를 환자들이 출입하는 병원 현관문에 게재했다.
또 큰 소리로 “환자를 죽이고 독극물 주사를 놓았다”고 말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환자 접수 및 진료 업무를 곤란하게 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의거,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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