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에 김성덕 교수
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에 김성덕 교수
  • 임대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4.27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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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덕 의협회장 직무대행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에 현 의협 부회장인서울대 마취통증의학과 김성덕 교수가 선출됐다.

의협은 2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성덕 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성덕 회장 직무대행은 “금품로비 의혹사건으로 인해 의협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끼쳐드린데 대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2개월 이내에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는 의협 정관에 최대 60일까지 의협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장동익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끝으로 의협 업무를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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