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이 진료와 검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장애아를 낙태하지 못했다”며 아이의 부모가 제기한 손배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이의 부모인 A씨는 장애가 있는 첫째 아이를 기르던 중 2005년 7월 태어난 둘째 아이마저 아무런 이상이 없다던 병원 검사결과와 달리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자 지난 2012년 말 20년간 매달 100만원씩 모두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해당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이를 낳지 않았을 터인데, 병원 측 과실로 장애아를 낳고 키우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대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6월 “태아의 질환(장애)은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낙태사유가 아니다. 부모가 둘째 아이의 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낙태할 결정권이 없으므로 낙태 결정권이 침해됐다는 부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참고로 현행 모자보건법은 다음의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 임신부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신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민사부(정선재 부장판사)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장애아로 태어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A씨의 추가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