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 수수자 징계 의무화
권익위, 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 수수자 징계 의무화
외부 대가 강의 및 회의 신고 대상에 포함 …수수자 징계조치 의무화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7.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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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서울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나 직원들이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15일 공공의료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 범위에 리베이트 제공 금지 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1개 공공의료기관에 권고했다.

이번 행동강령 개선방안 권고는 권익위가 지난해 3~4월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331곳을 대상으로 벌인 리베이트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 강의와 회의를 신고대상으로 명시했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의무화하고 리베이트 수수를 포함한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리베이트 수수 방지 교육을 포함토록 하고 민간위원이 포함된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권익위가 실시한 공공의료기관 청렴도평가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28.1%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납품계약 유지 등의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관행이 발각된 것.

더불어 설문조사, 자문, 강연, 논문번역 등의 형태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하고도 신고는 한 건도 하지 않은 기관이 다수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행동강령이 개선되면 그동안 지속돼 온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줄어들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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