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황하는 청소년에게 일반약을 지원해준다는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달리 약사에게 건강·심리·정신적 상담 권한까지 주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9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서울시의 ‘소녀 돌봄약국’ 시범사업 철회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서울시는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하거나 거리에서 방황하는 여성 및 청소년에게 감기약, 진통제 등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약을 1인당 1만원 이내에서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단순한 의약품 지원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건강지원과 심리적·정신적 지원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은 “소녀 돌봄약국은 지난해 의협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한 세이프약국의 변형된 형태로서 약사들의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심리적·정신적 상담은 고도로 훈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대처하기 힘든데 이를 약사에게 맡기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소녀 돌봄약국 시범사업은 비의료인인 약사로 하여금 심리적·정신적 상담 등 의료행위를 수행토록 함으로서 불법을 조장하게 할 개연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