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 관련 의료법 제12조 제2항 및 제87조 제1항에 대해 이학영 의원은 2012년 12월 3일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박인숙 의원은 2013년 12월 4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제18대 국회 때 두 번의 아픈 상처가 있는 법안이다. 당시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가 시민환자소비자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후 전현희 의원이 한번 더 발의했지만 이번에는 같은 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시민환자소비자단체는 ‘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① 형법상의 폭행협박죄로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②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에 가중처벌하는 다수의 법률이 이미 존재하고, ③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형량도 과도하게 높아서 형벌체계상 타 법률과 형평에도 맞지 않고, ④ 국민정서상 ‘의사특권법’으로 인식된다.”는 이유로 분명히 반대했다.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왜 폭행 또는 협박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가능성까지 배제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비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화해의 가능성까지 배제시켜 놓은 것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권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집행중인 대통령을 폭행 또는 협박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형법 제316조, 공무집행방해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법익균형성과 형벌체계성을 무시한 입법이다.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진료실에서 의사의 불친절로 인해 의사와 환자가 언성을 높이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다고 가정해 보면 쉽게 이해된다. 개정안에 의하면 이때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반해 환자는 이보다 형량이 3년이나 높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더구나 의사와 환자가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해도 의사는 처벌받지 않지만(반의사불벌죄) 환자는 처벌받는다(비반의사불벌죄). 개정안이 비판받는 것도 이 대목이다. 국민과 환자의 눈에는 ‘의사특권법‘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2013년 12월 말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제12조 제2항 제1호 신설·제87조 제1항 제2호가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수정의견으로 통과될 뻔했으나 시민환자소비자단체가 강력해 반대해 무산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수정의견은 '의료행위 중'을 '환자를 진료, 간호 또는 조산 중인 경우'로 변경하고, 의료인 뿐 아니라 진료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의료기관 내 진료중인 장소가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만을 보호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대안의견이라고 할 수 없다.
환자단체가 제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환자가 치료받고 간호 받아야 하는 공간이 폭행협박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의사, 간호사뿐 만 아니라 환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중이거나 간호중인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나 환자보호자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특히 생사가 경각에 달려있는 대형병원 중증질환 환자나 환자보호자는 병실이나 진료실에서 의료인으로부터 유무언의 협박을 느끼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내 진료중인 장소에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환자나 환자보호자만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보안요원, 병원직원 등 모든 사람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폭행, 협박이 대부분 ‘욱’하는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해 화해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제12조 제2항 및 제87조 제1항 개정안을 의료기관 내 진료중인 장소에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진료실에서 폭행협박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간의 신뢰형성이다. 환자가 자신이 존경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리 없기 때문이다. 방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입장이 되어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가 궁금해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면 된다.
형벌의 가중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우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을 규정한 의료법 제12조 제2항 및 제87조 제1항 개정안을 적어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내 진료중인 장소에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로 문구를 수정해 놓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제안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쟁을 끝내고 ‘폭행협박 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 만들기’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및 환자보호자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길 희망한다.
2014년 7월 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암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