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회원들, 부정수급 방지대책 따르지 말라”
“의사 회원들, 부정수급 방지대책 따르지 말라”
의협, 대회원 안내문 통해 권고 … "자격유무 확인절차 무시해달라" 당부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7.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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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회원들에게 제도를 따르지 말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회원님들은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는 부정수급방지대책을 단호히 거부하고 평소와 같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해달라”며 “환자 내원시 병의원이 일일이 주민번호를 입력해 공단 서버를 통해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따르지 말고, 기존처럼 본인부담금만 수납받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약 건보공단이 급여 제한자를 이유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의협이 소송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정부와 공단은 자격 확인을 하지 않고 급여 제한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진료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협회에 연락하면 전폭적인 법률 자문과 함께 필요한 경우 소송지원 등을 통해 회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협회는 재정누수 방지라는 이유로 자격확인의 의무를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려는 정부 행태를 강하게 거부하고 제도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앞으로도 단호한 거부 입장을 고수할 것이며, 제도 철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사회주의 보험방식에서, 일선 회원들은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의사들에 대한 정책 배려는 고사하고 오히려 행정부담과 손실을 감수하라는 정부에게, 더 이상 의료계의 참여와 협조는 없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 집행부는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하고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철회를 촉구한 바 있으며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의사단체들 역시 감사원 감사청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요청, 행정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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