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제약사의 구세주 될 수 있을까
CP, 제약사의 구세주 될 수 있을까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7.01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규정(Compliance Program, CP)을 실시한 기업은 직원의 일탈로 이뤄진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될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와 관련해 CP가 제약업체들 사이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리베이트를 없애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적발됐을 때 회사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의약품 판매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약제를 보험시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다. 단순히 벌금을 물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약품이 영구적으로 퇴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형 품목을 다수 보유한 상위제약사일수록 CP 운영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이 리베이트가 회사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영업팀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암암리에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얼마전 기자와 만난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영업팀 내부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리베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이를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이제까지 리베이트가 적발된 건들을 보면 영업팀 내부에서 판단해 리베이트를 지급해 왔지, 회사가 주도해서 한 건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발생한 리베이트는 해당 영업팀 관계자들만 책임을 물면 다행인데, 아예 의약품 자체를 퇴출하겠다는 것이니, 회사 입장에서는 겁이 날 수밖에 없다”고 고심을 털어놓았다.

제약사들이 CP에 특히 관심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회사 차원에서는 리베이트를 없애려고 노력했으나 개인적인 일탈로 이뤄진 리베이트는 막을 수 없었다’는 방어 논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도 제약회사의 CP 운영 노력을 어느 정도는 인정할 듯한 분위기이다. 복지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CP 운영이 리베이트 투아웃제에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지만, 경우에 따라 면책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30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면책을 해준 판례는 없지만 만약 제약회사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법원이 면책사유를 인정해 약사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없다면 (약제급여정지) 처분은 불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같은 복지부의 설명은 어디까지나 판결을 법원에 넘긴 것일 뿐이기 때문에 CP 도입이 완전한 ‘면죄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하다. 결국 리베이트로 적발된 기업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아야 ‘CP’가 면죄부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는 제약회사들만 속이 타들어간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