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골수종 급여 정책 환자에겐 재앙”
“다발성골수종 급여 정책 환자에겐 재앙”
문영철 교수 “사망뒤, 보험인정 안타까워 … 약물 사용시기·병용요법 의사 판단에 맡겨야”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3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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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목동병원 골수이식센터 문영철 교수

국내 환자수 5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다발성 골수종은 골수에서 악성 형질세포가 과다 생성되는 혈액암이다. 뼈 조직을 파괴해 허리·늑골에 통증을 일으키고, 압박골절을 유발하는 고통스러운 질환이다.

평균 발병연령 66세의 ‘고령사회 복병’으로 불리는 다발성골수종의 환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에서 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역시 1985년 23명에서 2011년 773명으로 25년간 무려 33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다발성 골수종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은 질환이 가지는 사회적 파급력을 못 따라가는 현실이다.

이대목동병원 골수이식센터 문영철 교수(혈액종양내과)는 “다발성 골수종은 혈액암 중에서도 보험급여 등의 정책 결정이 매우 늦은 질환”이라며 “때문에 신약 사용시기도 선진국에 비해 5년가량 늦다.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한다.

문 교수는 이를 고령 환자가 대다수인데다가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질환의 특성 때문으로 보았다. 우리나라 현실상 고령환자에 대한 치료는 환자와 가족 모두 부담을 느끼고 가정내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 문 교수의 설명이다.

◆ “치료시기, 병용요법, 유지요법 모두 엄격한 급여 잣대”

다발성 골수종은 완치가 가능한 65세 이하 환자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시행하고, 완치가 불가능해 생명 연장을 목표로 할 때에는 약물 치료를 진행한다. 그러나 약물 및 수술에 대한 급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급여적용 시기 역시 늦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2009년 허가 받은 ‘레블리미드’는 5년 만인, 지난 3월에야 급여를 인정받았다.

“급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메인 약물과 다른 약물을 병용할 때, 병용약제에 대한 제한이 많지요. 예를 들어, 이식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는 벨케이드에 멜파란+프레드니솔론 요법을 병용해야 합니다. 다른 약제를 쓰면 보험적용이 안되거든요.

또 재발환자에 벨케이드를 쓸 때에는 덱사메타손과의 병용만 가능합니다. 다른 약을 병용하면 벨케이드에 대한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거지요. 환자가 덱사메타손을 쓰면 안되는 사유가 있더라도 꼭 같이 써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벨케이드에 탈리도마이드 및 레블리미드를 같이 쓸 수도 있고, 비교적 저렴한 기타 약제를 병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며 우리나라 보험약가제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치료시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약제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지정돼 있다는 것이 문 교수의 지적이다. 현재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게는 탈리도마이드만 급여를 인정하고, 비이식 환자에게는 1차 치료시 벨케이드, 1차에 실패해 2차 치료시 레블리미드만 인정하고 있다.

문 교수는 “의사가 자유롭게 시기를 정해 쓸 수 있도록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보험으로 제한만 두지 않는다면 치료성적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레블리미드를 먼저 써야 하는 환자에 벨케이드를 먼저 쓰면 치료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이식 전에 쓸 수 있는 약제를 탈리도마이드로 한정하는 것도 치료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지요법에 대한 급여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발성 골수종은 약을 오래 투여할수록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유지요법에 대한 급여적용이 필요하고, 탈리도마이드는 이식 후 유지요법으로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문 교수는 “데이터를 보면, 벨케이드와 레블리미드도 이식 후 또는 이식하지 않은 환자들의 유지요법으로 효과를 입증했다”며, “특히 레블리미드는 치료 후 유지요법으로의 데이터가 좋다. 하지만, 보험이 적용 안돼 쓸 수 없는 현실”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특히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적어도 병용요법, 이식 전 관해유도, 이식 후 유지치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치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문 교수의 지적이다. 

◆ “레블리미드 급여 늦어져 결국 효과도 못 보고...”

급여적용이 늦어져 약물을 제 때 사용하지 못했을 때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  보험 약물을 기다리가 환자가 사망하거나, 뒤늦게 보험약물을 투약을 했을 때는 이미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약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올들어 뒤늦게 급여를 인정받은 레블리미드가 대표적 사례다. 문 교수는 “우리병원의 경우 5명의 환자가 레블리미드 급여적용을 기다렸는데, 이 중 3명은 기다리다가 사망했고, 2명 중 1명은 약을 쓰자마자 사망했다. 또 다른 한 명은 레블리미드를 석달간 썼지만 약효를 보지 못해 치료를 중단했다. 너무 늦게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치료시기를 지나 쓰니 부작용 역시 약이 가진 고유 부작용보다 훨씬 많이 나타난다”며 “문제는 레블리미드처럼 좋은 약이 효과 없는 약으로 전락하게 되는 현실이다. 환자에게는 재앙 같은 일”이라고 토로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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