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치매특별등급제 참여 결정
의료계, 치매특별등급제 참여 결정
의협 "한의사 소견서 발급은 인정 못해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2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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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경증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특별등급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의료계가 ‘보이콧’을 철회하고 소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다만, 한의사들이 발급하는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치매진료 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 시행에 맞춰 검사와 투약이 담보된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에 한의사 배제를 촉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과 치매진료 관련 학회는 “치매진단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경도 치매의 경우에도 그 진단이 용이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진단의 신뢰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동안 의협은 정부와 수차례에 걸쳐 치매진단의 신뢰성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그 결과 치매진단의 근거, 치매로 인한 장애정도 등이 포함된 소견서 양식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각 학회별로 실시해왔다.

의료계는 “치매진단과 치료에 대해서는 방법의 표준화 및 임상적 검증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한방적인 접근으로는 신뢰성과 효율성, 그리고 제도시행의 취지를 담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제도시행이 불과 수일 앞이고, 이미 많은 회원들이 관련 교육을 통해 소견서 발급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토의 끝에 새로운 38대 의협 집행부가 탄생한 시점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치매특별등급제에 한의사들이 참여해 의사들과 같은 기준으로 소견서를 발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계는 “정부는 한의사 참여를 고려하고 있으나 신뢰성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나 경도치매 진단의 난이도로 볼 때 한방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료 전문가의 우려를 무시하고 한방의 참여나 확대를 꾀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며, 제도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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