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병원 앞 시위금지는 위헌” … 美 대법
“낙태 병원 앞 시위금지는 위헌” … 美 대법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27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술을 한 병원 앞 시위를 금지해온 매사추세츠주(州)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26일(현지시간) ‘낙태 반대 시위자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할 경우 출입구에서 10m 이내 접근을 금지토록’한 매사추세츠주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며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결정문에서 “매사추세츠주법은 전통적으로 의견 개진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된 공공도로와 인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제한이 도로나 인도의 공공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위자들에게는 의견을 알릴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을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낙태 반대 운동가 7명이 매사추세츠주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