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리베이트 투아웃제’ 곳곳에 구멍
7월 시행 ‘리베이트 투아웃제’ 곳곳에 구멍
1심 판결만 나도 급여 정지·제외 … 도매상 단독 리베이트는 적용 제외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2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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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일주일을 앞둔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미흡한 세부안 마련으로 업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24일 한국제약협회가 주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차 설명회’에서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 및 질의응답은 입법예고 내용과 차이가 없었으나, 오히려 다수의 허점만 드러냈다.

이 날 설명회에서 한독과 한미약품은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극복방안으로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를 소개했다. 기업이 스스로 사전 점검과 관리를 통해 법규 위반행위를 예방하겠다는 것인데, 모범 답안이 될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많은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일부 직원의 일탈로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CP 운영이 약제의 급여정지 또는 제외에 있어 감면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완고했다. 복지부는 CP를 운영하는 것이 리베이트로 인한 급여 정지·제외에 있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윤신 사무관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해야만 면책이 가능했다”며 “여기서 상당한 주의·감독은 교육이나 지침 정도가 아니라 회사의 실질적인 주의·감독이기 때문에 종업원의 극단적인 일탈행위에 대한 면책 기준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CP운영이 단순한 교육이나 지침 정도의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미약품의 경우 이미 외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BBB CP등급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기업들의 CP운영과 CP등급 인증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도매상에 대한 처리 규정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도매상이 품목허가자·신고자·수입자와 공동으로 약사법을 위법한 것이 아니라, 도매상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급여정지·제외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이로 인한 변칙 리베이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제약사와 도매상 간 음성적인 계약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제도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CSO(영업대행업체 등)의 리베이트는 법률에도 명시돼 있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이 사무관은 “관련 규정은 없지만 도매상처럼 다루게 될 것 같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다.
 
CSO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제약협회는 25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CSO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CSO와 의약품의 판매나 디테일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적용 시기도 구설수에 올랐다. 복지부는 리베이트가 적발되고 법원의 1심 판결만 나면 바로 급여를 정지 또는 제외시킬 방침이다.

이 사무관은 “상소를 통해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그동안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다”며 “만약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바뀐다면 별도의 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여가 1개월만 정지되더라도 병의원 처방이 사실상 어려워 품목 삭제에 버금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약회사는 승소하더라도 타격이 불가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당초 개정 과정에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생길 문제점과 제약업계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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