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재료 보험가 ‘13~27만원’ … 환자 부담 9만원선
임플란트 재료 보험가 ‘13~27만원’ … 환자 부담 9만원선
다음달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
  • 구명희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4.06.25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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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 대상 및 급여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했다.

지난 5월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치과임플란트의 적용 대상·개수·부위, 행위 가격, 치료재료가격 수준 등이 결정된 바 있다. 이번에는 치과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와 비급여 대상 제품을 구분하고 급여 제품의 가격을 최종 결정했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되며, 개별 제품별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다.

고정체는 급여 185품목, 비급여 63품목이 등재되고, 지대주는 급여 277품목, 비급여 59품목이다. 고정체는 SLA 등 4가지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가격이 8만9150원~17만7930원으로 산정됐으며, 지대주는 분리형 Straight 등 4가지 형태에 따라 4만1390원~9만2390원으로 결정됐다.

□ 치과임플란트 치료재료

□ 고정체 및 지대주 분류방식

고정체 표면처리 방식에 따른 분류: 임플란트 표면처리란 고정체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처리를 가해 표면에 거칠기를 부여하고 접촉면적을 넓혀 뼈와의 골유착 능력을 향상시켜 골융합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구분
내용
Hydroxy
Apatite
Coating (HA)
Plasma spray를 이용하여 Hydroxy Apatite분말을 부착시켜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 코팅방법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코팅이 분리되는 문제점들도 지적되었으나, 최근 신기술은 이러한 떨어지는 현상을 개선하여 출시되고 있음
Resorbable Blasted Media (RBM)
Resorbable Blasting Media인수산화인회석(hydroxy apatite: HA) 등을 사용하여 블라스팅 방법으로 임플란트 수술 후 크라운을 연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긴 단점이 있음
Sandblasted Large grit Acid-etching
(SLA)
골생성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임플란트 표면을 Sand Blast처리를 한 후, 2차적으로 산화처리하여 표면적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킨 표면처리방법으로 친수성이 작고 제조비용이 RBM에 비해 고가임
Anodizing
(양극 산화법)
전해질 용액에 임플란트를 담그고 전기화학적 자극을 가하여 임플란트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시키는 방법

○ 지대주 형태에 따른 분류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정체(SLA)와 지대주(분리형straight)를 사용한 경우 식립치료재료 비용은 약 18만원이고, 환자들은 임플란트 1개당 약 9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되는 식립치료재료는 462개로 75세 이상에 사용가능한 국내사용제품(584개) 대비 약 80%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국내 상위 5개 업체(오스템임플란트, 디오, 덴티움, 네오바이오텍, 메가젠임플란트)에 해당하는 제품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비용에 비해 기능·효과성의 차별점이 분명치 않은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의 제품(짐머, 노벨, 스트라우만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결정했고 환자이 이 제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임플란트 시술시 139~180만원을 부담했지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행위수가는 약 101만3000원(1개당, 의원급기준), 식립치료재료는 약 13~27만원(1개당)이 된다. 환자들은 1개당 약 57~64만원(1개당, 의원급기준)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돼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를 급여화하며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해 노인분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틀니(완전․부분) 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7월1일 이후 틀니와 동일하게 병·의원에서 등록을 한 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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