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이 당분간 급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제한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스티렌에 대한 복지부의 보험급여 중단 고시는 본안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지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급여 제한 결정(5월14일)에 따라 6월1일부로 ‘스티렌’의 적응중 중 하나인 ‘NSAIDs 투여에 의한 위염 및 위궤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중단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스티렌 급여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급여제한 집행정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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