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착한적자’ 한해 280억원
지방의료원 ‘착한적자’ 한해 280억원
총 손실액 대부분 공익적 비용 … “정부가 지원해야”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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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방의료기관의 미보상 공익적 손실액이 2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를 위한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적자를 보상받지 못한 것이다.

김용림·문정림 의원 주최로 19일 열린 토론회에서 정성출 갈렙ABC 대표는 2012년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은 812억원이었으며 운영보증금은 532억원이 지급돼 280억원의 착한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정 대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체 공공의료기관(33개 지방의료원 및 5개 적십자병원)의 2012년 회계연도 총손실액은 1383억원이었다. 이 중 공익적 비용(881억원)이 64%를 차지, 착한적자가 전체 손실액의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공익적 손실액은 ▲필수적 의료서비스 공급 ▲민간병원에서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는 시설을 교정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차액 손실 ▲비급여진료비 차액 손실 ▲공공의료사업비용을 산식에 따라 도출했다.

[공익적 비용 계측 산식]

(공익적 비용)=P{(필수의료)+(의료시설 손실)}+(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 손실)+(비급여진료비 차액 손실)+(공공의료사업 비용)

정 대표는 “공익적 손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며, 일반손실의 경우 병원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액의 손실에 대해서는 한번에 해결이 힘들기 때문에 일정기간 자구해결을 유예해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대표는 “비용 계측 내용이 활용되기 위해 법규·지침화가 필요하고 차기 운영보조금 예산 편성에 계측도구를 활용하길 권고한다”며 “목표를 가지고 일반손실도 줄일수 있게 하는 정책과 지방의료원 경영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경영상 적자를 이유로 강제 폐업됨에 따라 실시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결과 이행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정 대표 외에도 이건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의에 대해, 이영신 프라임코어컨설팅 대표가 운영진단 및 경영컨설팅에 대해 발표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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