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범위 구체화·명확화 작업
식약처, 의약외품 범위 구체화·명확화 작업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등 행정예고…마스크와 치약 관련 고시 개정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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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범위의 구체화·명확화를 통해 소비자의 오인 우려 광고와 타 법령 소관 물품과의 혼동을 방지, 치약제의 불소 한도를 상향 조정해 충치예방 효과 등 국민보건을 향상하고자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

▲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방지를 위한 품목별 정의 명확화(안 제2호가목 및 나목)
1) 액취방지제의 작용 원리를 명확히 함.
2) 치약제가 치아미백제로 오인되는 문구를 조정함.
3) 욕용제의 “보조요법”이라는 축약 용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기술함.
4) “양모 또는 양모제”를 사용 목적을 표현하는 문구로 대체함.

▲ 타 법령 소관 물품과 혼동 방지를 위한 품목별 범위 구체화(안 제1호가목부터 다목, 제2호나목, 제3호)
1) 생리대·마스크·감싸개의 사용 목적을 명시해 그 범위를 구체화함.
2) 체모의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에서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제를 제외함.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살균·소독제제의 사용 목적을 명시해 그 범위를 구체화함. 

▲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치약제의 불소 함유 한도 상향 조정(안 제2호가목) 

 
특히 마스크의 경우 선택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분류를 4개에서 2개로 통합했다. 입자 차단 기능이 없는 마스크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하고 ‘황사방지용’과 ‘방역용’을 ‘보건용 마스크’(입자차단 성능 있음)로 통합했다.


아울러 치약의 주성분인 불소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1000ppm에서 1500ppm으로 늘려 충치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미국·EU·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불소 함유 한도를 1500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으며 전문가들의 충치 예방 기능 강화 요구와 기존의 함량으로는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업계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

▲ 의약외품 품목별로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정비(안 제4조제8항)
1) 의약외품 표시사항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데, “의약외품 표시사항”이 타 고시에 정해져 있어 의약외품에 관한 전반적인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2)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7호, 2014. 2. 12.)의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해당 고시에서 삭제하면서 이 고시에 반영함.


이번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8월 1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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