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44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3144개소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4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속도로휴게소 내 1042개소, 연 이용객 100만 이상 유원시설 내 272개소, 영업장 면적 1000㎡이상의 대형음식점 1830개소 등 행락객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 조리․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위생 불량,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개소) ▲시설기준 위반(13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0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개소)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2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다가오는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장동 축산물시장 집중 지도·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19일부터 2일간 서울 식약청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마장동 축산물 시장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위생지도는 하절기 축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축산물판매업소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을 집중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위생지도 내용은 ▲축산물진열장 및 보관창고 보관방법(냉장: -2℃~10℃, 냉동: -18℃이하) ▲축산물과 접촉하는 칼·도마·육절기 등 위생적 세척 및 보관 ▲변경된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번 위생지도 활동에 앞서 19일 성동구청과 마장동 축산물 시장 축산물 영업자 대표는 마장동 축산물 시장 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여름철 축산물 위생적 유통 당부 ▲축산물 영업자 고충사항 청취 ▲마장동 축산시장 발전지원 방향 논의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기후 서울청장, 장완수 성동구청 지역경제과장, 이민형 마장동 축산물시장 상인회 대표 등 9명이 참석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