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솜식품’이 사료용과 식용이 혼합된 무표시 당밀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등 3개의 복합조미식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행복한다시’, ‘행복한다시골드’이다.
[회수대상 제품]
식품제조․가공 업체명 |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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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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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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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식품
(충남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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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맛 알찬순다시
(복합조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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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20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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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60
(1kg×10,380개)
(2kg×32,030개)
(20kg×7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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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다시
(복합조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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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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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20kg×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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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다시골드
(복합조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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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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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
(20kg×4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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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남 천안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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