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표시 당밀 사용 ‘복합조미식품’ 회수 조치
무표시 당밀 사용 ‘복합조미식품’ 회수 조치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19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솜식품’이 사료용과 식용이 혼합된 무표시 당밀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등 3개의 복합조미식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행복한다시’, ‘행복한다시골드’이다.

[회수대상 제품]

식품제조가공 업체명

 
제품명
유통기한
생산량(kg)
다솜식품
(충남 천안시)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복합조미식품)
2014.06.26.~2015.01.24.
88,760
(1kg×10,380)
(2kg×32,030)
(20kg×716)
행복한다시
(복합조미식품)
2014.06.26.~2014.11.30.
4,000
(20kg×200)
행복한다시골드
(복합조미식품)
2014.07.31.~2014.08.31.
9,100
(20kg×455)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남 천안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