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린제약의 ‘솔트액’과 ‘그린관장약’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독약인 솔트액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거짓 작성 및 연간품질평가 미실시를 이유로, 그린관장약에 대해서는 연간품질평가 미실시를 이유로 각각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27일부터 처분기간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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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린제약의 ‘솔트액’과 ‘그린관장약’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독약인 솔트액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거짓 작성 및 연간품질평가 미실시를 이유로, 그린관장약에 대해서는 연간품질평가 미실시를 이유로 각각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27일부터 처분기간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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