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까지 식약처 고시로 운영하던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품질관리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신설되는 시행규칙에 일괄 추가하고자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일부 재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운영하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평가 등 7개 고시를 폐지하고, 동 내용을 기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 추가해 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안 별표 1∼별표 4) 1) 시험․검사 기관 지정 대상 품목과 세부 검사 항목을 별표 1에 추가함 2) 시험․검사기관 인력의 자격, 시설, 장비 및 기구 등의 세부 요건을 별표 2에 추가함 3) 시험․검사능력 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관련 양식을 별표 3에 추가함 4) 품질관리기준 점검 항목 및 평가표를 별표 4에 추가함 5) 시험․검사기관 지정시 대상 분야별, 품목별로 검사 업무 범위와 검사 항목에 따라 세분해 지정하도록 지정 체계를 개선하고 시설·보유장비 목록·최소 검사인력 수 등 지정요건을 최소화해 민간자율을 확대함 6)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에게 시행규칙에서 일괄 명확한 지정 요건과 업무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7개 고시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기준(식약처 고시 제2013-42호) ▲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23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식약처 고시 제2013-47호) ▲검사능력관리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37호) ▲국외검사기관 인정 기준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38호) ▲식품․의약품 검사원 등의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194호) ▲축산물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46호) ◆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18조 및 안 별표 10, 안 별지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 1) 평가주기,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 10에 추가함 2) 체계적인 시험·검사 능력 평가를 통한 시험·검사 능력향상 및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 및 안 별표 9) 1) 일정수준(품질관리 기준을 3년 이상 등) 이상의 대학, 연구소 등 다른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우수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별표 9) 2) 일정수준 이상의 시험·검사 역량을 확보한 기관에 대해 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홍보 및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시험·검사기관의 자발적인 검사 역량 제고 노력을 유도함 ◆ 시험·검사 인력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세부요건 추가 (안 제19조, 제20조 및 안 별표 11, 안 별지 제18호서식∼제20호서식) 1) 교육기관 지정 관련 인력요건, 시설 및 장비, 교육과정 등 세부사항을 별표 11에 추가함 2) 면적 요건 등을 폐지해 교육기관 지정 요건을 최소화하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에게 명확한 지정 요건 등을 제시해 행정의 일관성,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식약처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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