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야당·보건의료단체·시민사회단체 등이 의료법을 위반한 정책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 양자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목적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행규칙상 부대사업을 확대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 등은 이번 부대사업 확장이 의료법인의 영리추구 가능성이 높아 목적 범위 내라고 할 수 없으며 의료법인의 본질을 해칠 수 있는 부대사업의 확장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목적 범위와 부대사업 범위에 대해 양측이 서로 다른 법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은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법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법인이 아닌 의료법인을 통제하는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자법인 자체를 규제하는 방안은 아니고 의료법인을 통제하는 지침”이라며 “지침에 명시된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등을 벗어날 경우 직접 자법인을 제재할 수는 없지만 의료법인에 대해 자법인 설립 요건인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시키는 등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률자문회의도 거쳤으며 이를 통해 의료법 개정 없이 정책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을 통해 모법인 의료법 개정을 거칠 경우 다수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복지부는 자문위원 5명의 의견을 통해 법률적 사항을 검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특히 5명의 자문위원 중 3명이 의료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법리적 견해상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7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