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71조는 요양기관으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 수입액의 1/2은 건강보험재정에, 1/2은 응급의료기금에 지원하도록 하며, 이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처음 제정된 당시부터 있었으나,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에 과징금 지원액이 포함되었다는 황당한 이유로 지원되지 않다가 국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200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과징금 수입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요양기관 과징금이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나, 그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정보공개청구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요양기관 과징금 수입이 법에서 정한대로 건강보험재정에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1조에는 과징금 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복지부는 실제 과징금 수입액이 아니라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의 50%만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2010년의 경우 실수입액 138억원의 50%인 69억원을 지원했어야 하지만, 복지부는 수입액이 아니라 예상수입액 107억200만원의 50%인 53억5100만원을 지원하여 법정지원액보다 무려 16억원이나 적게 지원하였다. 실수납액이 예상수입액보다 적은 2012년에는 2억6천만원을 많게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이처럼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다 보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33억원의 과징금을 건보재정에 적게 지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본 회가 복지부에 “실제 과징금 수입액이 예상수입액보다 많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처럼 사후정산을 하여 추가로 건보재정에 지원하는지요?”라고 질의하자, 복지부는 “실제 과징금 수납액에 따라 공단 요양급여비용을 추가 지원하지 않습니다.”라며 아주 당당하게 답변하였다. 이는 분명 복지부가 과징금의 건강보험 지원을 규정한 법령을 위반한 위법적인 행정행위임이 확실하다.
복지부의 위법도 문제지만, 소위 보험자라 으스대는 공단의 처사는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 복지부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과징금을 건강보험에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단은 무엇을 했는가? (2007년, 2008년도만 해도 미지원액이 각각 58억원임) 공단이 진정한 보험자라면 실제 수입액이 아니라 예상수입액만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복지부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실수입액에 따라 사후정산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하지만, 공단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은 그렇게 엄격하게 하면서, 왜 복지부의 위법에 대해선 입도 뻥끗 못하는 것인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기관에는 “슈퍼갑”으로 행세하면서도 상위기관인 복지부에는 말 한마디 못하는 공단을 과연 진정한 보험자로 볼 수 있겠는가? 이는 공단이 보험자 자격이 없는 잉여집단으로 불리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본 회는 요양기관 과징금의 건강보험 지원에 있어 위법을 행한 복지부와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공단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바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미지원한 과징금 33억원을 신속히 건강보험재정에 납부할 것과 향후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공단의 무능과 방만한 경영을 비판하면서 공단을 잉여집단이라고 칭한 본 회의 성명서 내용을 트집잡아 본 회를 경찰에 고소한 공단에 대하여, 이를 또 하나의 “슈퍼갑질”로 규정하고, 향후 조사과정을 통해 공단을 “잉여집단”으로 부를 수 밖에 없는 근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해나갈 것이다.
2014년 6월 18일
전국의사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