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냉동오리 판매금지
유통기한 변조 냉동오리 판매금지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1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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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냉동오리 포장육 제품을 적발해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전북 정읍 소재 세진산업이 제조한 '참숯오리훈제' '참숯오리 슬라이스훈제' '오리주물럭' '뼈없는 생오리' 등 4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와 원료를 공급한 도축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관련업체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행정·형사 처분할 계획"이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로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조업소명

 
제품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
압류량
판매량
세진산업
(전북 정읍 소재)
참숯오리 훈제
(햄류)
2014.5.22.
(제조일로부터 40)
1,640.8kg
(800g×
2,051)
152.8kg
(800g×
191)
1,488kg
(800g×
1,860)
참숯오리
슬라스훈제
(햄류)
2014.5.21.
(제조일로부터 40)
3,276.8kg
(400g×
8,192)
139.2kg
(400g×
348)
3,137.6kg
(400g×
7,844)
오리주물럭
(양념육류)
2014.5.21.
(제조일로부터 10개월)
725.2kg
(700g×
1,036)
700kg
(700g×
1,000)
25.2kg
(700g×
36)
뼈없는 생오리
(식육포장육)
(2015.5.8.까지)
220.8kg
(1.2kg×
184)
122.4kg
(1.2kg×
102)
98.4kg
(1.2kg×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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