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물리치료 관련 급여 산정기준은 상근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만 진료비를 산정토록 하되,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환자 수 30인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 수가 1명만 초과해도 물리치료사를 추가로 고용하지 않으면 물리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가진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 이 같은 물리치료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개선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의협과 복지부는 물리치료사 구인난 해결과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물리치료사 상근기준을 삭제하는 방안 ▲기관당 물리치료 환자 초과 인정 범위 ▲양측성 병변의 경우 각각 물리치료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물리치료 항목을 여러 병변에 실시할 경우 기준(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을 초과한 횟수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개선키로 했다.
또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해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제1절(기본물리치료료), 제2절(단순재활치료료) 및 제3절(전문재활치료료)의 주 사항 개정 등 관련 고시 개정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향후에는 물리치료 기준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원할 경우 본인 부담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상근 물리치료사 구인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인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물리치료사가 부재시 의사가 직접 시행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