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7일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 및 부대사업 확대제한,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경우 의료법인의 설립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의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야당 등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금지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 ▲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 ▲ 의료법인이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현행 의료법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시행규칙 내 부대사업을 정할수 있도록 위임돼 있는 사항을 삭제해 부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기관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해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과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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