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침상에는 약사가 있어야”
“환자 침상에는 약사가 있어야”
서울대병원 약제부 조윤숙 파트장 “침상복약지도 제도화” 강조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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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안전을 위해 약사의 침상복약지도를 제도화해야 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조윤숙 소아조제파트장은 14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 강연에 앞선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구두나 서면으로 환자나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DUR 등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약화사고를 막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 14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약사의 중재’에 관한 강연을 맡은 서울대병원 약제부 조윤숙 소아조제파트장은 “약사의 침상복약지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파트장은 미국의 사례를 들며, 침상복약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약화사고로 인해 사망한 인원이 9만 여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자,  약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복약지도를 하고 있어요.  약사가 환자관리를 위한 필수인원으로 들어가야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 몸무게와 같은 상태가 급격하게 바뀌는 등 약화사고에 취약한데, 진료 체계에서 의사가 이런 변화까지 체크해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조 파트장의 설명이다.  

조윤숙 파트장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등 대학병원에서는 이식환자와 암 환자 등 일부 중증환자에 한해 약사가 의료진과 함께 팀을 이뤄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며 “환자도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파트장은 “암 환자 외의 환자들에게도 복약지도가 필요하고, 의사들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복약지도를 원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약사가 환자를 바로 만나 (침상)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세브란스병원 약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암환자 관련 약사 8명이 처방전을 검토하고 재검토 한 후 환자에게 직접 복약지도를 하는 등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이에 해당하는 수가가 없어 병원은 손해를 보고 있다.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조제 및 복약지도료’ 항목에서만 약사의 활동을 인정하고 있다. 임상지원과 관련한 복약지도에 대한 보상체계는 없는 것이다.

조윤숙 파트장은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해 약사의 임상 활동에 대한 수가를 보전해주고, 환자 관리 필수인원에 약사를 포함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에 참석한 세브란스병원 약무국 관계자는 조윤숙 파트장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정부가 간호 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호사 투입인원을 강제화하고 보상체계를 마련하니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니 환자의 안전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환자의 올바른 약물사용을 위한 약사 인력에 대한 보상과 강제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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