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 · 졸피뎀 허가사항 변경
식약처, 프로포폴 · 졸피뎀 허가사항 변경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14 1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과 졸피뎀에 대한 허가 사항을 변경키로 하고 해당 제약사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발생한 의약품 유해사례보고 자료를 토대로 프로포폴은 이상반응에 약물남용, 청색증, 사망 등을 추가했다.

졸피뎀은 ‘취침 직전에 1회 복용하되 약물 복용 후 기상 전까지 최소 7~8시간의 간격을 둔다’는 내용을 사용상 주의사항에 추가했다. 복용한 다음날 운전 등의 행동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두 약물의 허가사항 변경과 관련,  오는 23일까지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참고로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진단 때 사용하는 전신마취제지만 성형이나 피부과 치료 과정에서 불면증이나 피로해소 용도로 쓰여 문제를 낳았다. 약물을 오남용 하면 불안, 우울, 충동 공격성이 두드러지며 심하면 호흡기계와 심혈관계에 문제를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순호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3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