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과 졸피뎀에 대한 허가 사항을 변경키로 하고 해당 제약사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발생한 의약품 유해사례보고 자료를 토대로 프로포폴은 이상반응에 약물남용, 청색증, 사망 등을 추가했다.
졸피뎀은 ‘취침 직전에 1회 복용하되 약물 복용 후 기상 전까지 최소 7~8시간의 간격을 둔다’는 내용을 사용상 주의사항에 추가했다. 복용한 다음날 운전 등의 행동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두 약물의 허가사항 변경과 관련, 오는 23일까지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참고로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진단 때 사용하는 전신마취제지만 성형이나 피부과 치료 과정에서 불면증이나 피로해소 용도로 쓰여 문제를 낳았다. 약물을 오남용 하면 불안, 우울, 충동 공격성이 두드러지며 심하면 호흡기계와 심혈관계에 문제를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