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일본에서 의사가 환자의 혈관에 공기를 주입, 의식 불명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했는데...
경시청 하라쥬쿠경찰서는 29일 오후, 토카이대 의학부 부속 도쿄 병원 의사 모씨(34)를 업무상 과실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사는 2003년 10월, 당시 심근경색으로 입원하고 있던 남성을 검사하면서 팔에 감고 공기를 부풀려 지혈시키는 띠모양의 의료 기구 주입구를 잘못 알고 심장 관동맥으로 연결되어 있던 카테터에 공기를 주입해 뇌공기색전증을 일으켰다.
이 환자는 2005년 7월, 의식불명상태에서 폐렴에 의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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