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의 혈관에 공기 주입 '사망'
의사가 환자의 혈관에 공기 주입 '사망'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8.05.30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일본에서 의사가 환자의 혈관에 공기를 주입, 의식 불명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했는데...

경시청 하라쥬쿠경찰서는 29일 오후, 토카이대 의학부 부속 도쿄 병원 의사 모씨(34)를 업무상 과실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사는 2003년 10월, 당시  심근경색으로 입원하고 있던 남성을 검사하면서 팔에 감고 공기를 부풀려 지혈시키는 띠모양의 의료 기구 주입구를 잘못 알고 심장 관동맥으로 연결되어 있던 카테터에 공기를 주입해 뇌공기색전증을 일으켰다.

이 환자는 2005년 7월, 의식불명상태에서 폐렴에 의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