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 처방액 환수, 과연 이뤄질까?
‘스티렌’ 처방액 환수, 과연 이뤄질까?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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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의해 추진된 동아ST의 천연물 신약 ‘스티렌’의 건강보험급여 환수 조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수의 적절성을 떠나 금액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스티렌’의 기전 중 하나인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인한 위염 예방 효과’에 대해 급여를 중지하고, 이 적응증으로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달 14일.

동아ST는 같은 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급여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사전조치로 일단 급여제한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스티렌’은 오는 20일까지 급여 품목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스티렌’에 대한 급여 기간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소송 때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0일 이후 다시 중단되고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도 환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환수 대상 처방건수 파악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다. 적응증이 하나이거나 적응증이 많더라도 모든 적응증에 대한 처방이 환수대상이라면 모르겠지만, NSAIDs에 의한 위염 예방만을 뽑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알려진 바로는 NSAIDs에 의한 위염 예방 목적의 처방건수는 스티렌 전체 처방 건수의 약 30%에 달한다. 그러나 30%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실제로 어느 정도 처방이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동아ST 관계자는 “전체 처방량은 회사 내부에서 알지만, NSAIDs에 의한 위염 예방을 목적으로 얼마나 처방이 이뤄졌는지는 동아ST도 모르고, 단지 짐작해서 한 말이 사실처럼 퍼져나간 것 같다”고 했다.

스티렌과 관련된 처방전에 NSAIDs에 의한 위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적고, 그렇다고 그많은 처방전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처방전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어렵다는 점은 그동안 빅데이터 관련 심포지엄에서도 여러 번 지적된 바 있다.

처음 있는 사례다 보니 환수액을 어느 선에서 결정해야 하는지도 문제다. 건강보험공단 분담금만 환수할 것인지, 환자의 본인 부담금까지 환수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건강보험재정에 손해를 입혔는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건강보험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환자들이 스티렌을 먹고 병이 낫지 않았다거나, 부작용이 있었다는 사례가 있어야 하는데, 이같은 증거도 없다. 어차피 스티렌 처방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다른 약 처방이 이뤄졌을 테니, 스티렌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사실 처음부터 ‘약효 입증’이 문제라면 약간의 시간만 주어졌어도 해결이 날 수 있었던 스티렌 문제. 과연 실제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는 환수 계산서를 보건복지부, 혹은 건보공단이 제시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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