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의료민영화 또는 의료영리화의 본격적인 시동으로 보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복지부가 10일 발표한 입법예고 및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ㆍ의료인 양성·보수교육,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환자·종사자 등 편의를 위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의료법 제49조) ㆍ시행규칙(제60조) : 휴게음식점업, 편의점,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은행업, 숙박업·서점 등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사업 - 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대학병원 설립ㆍ운영)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해 외국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료법인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었음 ▲ (확대사업)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 환자·종사자 편의 증진, 의료기술 활용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함 *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② (환자ㆍ종사자 편의시설)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을 신설하고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체육시설은 환자·종사자 편의 증진효과와 실제 설치가능성이 높은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시설)만 신설 ③ (의료기술 활용분야) 환자의 신체 특성별로 맞춤형 제작·수리가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 등(의수·의족, 전동휠체어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를 신설함 ⇒ 상기 ①, ②, ③은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건물공간을 임대해 이 부대사업을 하게 할 수 있음 ④ (건물임대)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환자·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할 수 있음 -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환자 등의 편의목적이고, 항목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성이 낮아 임대를 금지하는 항목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했음 - 대표적으로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 등이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할 수 있는 부대사업임 -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관광호텔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서도 할 수 없는 부대사업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음 ⑤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함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건물임대를 통해 제3자가 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음 * 의약계발전협의체 :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한의협, 간협 등의 단체 회장 참석 *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한이 없음 ▲ (개선방안) 총 병상수의 5% 비율은 유지하면서, 외국인환자가입원한 1인실은 5% 산정시 포함하지 않음 - 국내환자의 선호도가 높지 않으면서, 외국인환자의 이용률이 높은 1인실을 제외함으로써, 국내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기대효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가 현행 5%에서 평균적으로 약 11.2%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상증령 §12조의2ⓛ)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외부감사 이행(상증법 §50③) ④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상증법 §50의2) ⑤ 결산서류등 공시이행(상증법 §50조의3, 상증령 §43조의3) ⑥ 장부의 작성・비치(상증법 §51, 상증령 §44) ⑦ 상증법 §48③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상증법 §48③, 상증령 §39) ⑧ 상증법 §48⑩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않을 것(상증법 §48⑩, 상증령 §38⑭) ▲ (수행사업) 자법인의 사업범위는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부대사업 중 외부자본조달과 전문경영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 우선 허용된다. ▲ (설립절차) 우선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의료법상 주무관청인 시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 자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 한편, 의료법인이 상증법상 자법인의 의결권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동법에 의해 비과세 취득이 가능하다. ▲ (남용방지) 의료법인은 자법인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해 의료법인이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어야 한다. - 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의 순자산의 30%로 제한된다. - 자법인 설립이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부당내부거래는 금지되며,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이 금지되는 등 회계 및 지배관계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위반시, 시도지사․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 등 의료법상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며, 세법상 환수 등 경제적 제재 역시 수반된다. |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