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신 업체 업주가 현행법상 피부과 의사에게마 허용하고 있는 문신 시술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서울의 한 문신 업체 업주 A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학생 8명에게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찰서를 드나드는 비행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가슴이나 팔 등에 문신을 하는 것을 눈여겨보던 중, 이 업소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문신 시술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A씨는 평소 업소를 찾아온 중학생들에게 용이나 잉어 문양처럼 주로 조폭들이 사용하는 문신을 시술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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