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의사면허 없는 문신 시술 업주 입건
[잠망경] 의사면허 없는 문신 시술 업주 입건
경찰 “중학생 대상 최고 60만원 받고 조폭 문신 해줘 ”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08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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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신 업체 업주가 현행법상 피부과 의사에게마 허용하고 있는 문신 시술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서울의 한 문신 업체 업주 A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학생 8명에게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게임에 등장하는 ‘조폭형 문신’을 보고 충동적으로 문신시술을 받고 목욕탕에도 가지 못하는 등 크게 후회를 하게 된다”며, “문신을 하기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출처=포토애플/메디포토>
현행 의료법은 시술침이 피부 진피까지 들어가는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보고, 피부과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서를 드나드는 비행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가슴이나 팔 등에 문신을 하는 것을 눈여겨보던 중, 이 업소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문신 시술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A씨는 평소 업소를 찾아온 중학생들에게 용이나 잉어 문양처럼 주로 조폭들이 사용하는 문신을 시술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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