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을 불허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의사나 치과의사만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5일 한의사 A씨가 의료기사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사법(1조 2항)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조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가 이런 의료기사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
헌재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서양의학에 기초한 의학지식을 기초로 근골격계, 신경계 등 질환을 물리적 요법으로 치료하는 행위로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경락과 경혈을 자극하는 방식의 한방 물리치료법과 차이가 있고, 교육과정을 보더라도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의사 A씨는 지난 2011년, 현행 의료기사법이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자, 해당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