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피부암 유발 실내 인공선탠 엄격히 규제
FDA, 피부암 유발 실내 인공선탠 엄격히 규제
18세 미만 기구사용 금지 경고문구 부착 의무화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5.30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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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실내 인공 태닝(선탠) 기구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다.

미국 FDA(미국식품의약국)은 29일(현지시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태닝용 침대와 조명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제품에 부착하도록 했다. 태닝 기구 사용으로 피부암 발병률이 높아지자 취해진 조치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태닝 제품 제조업자는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실내 태닝이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예컨대 태닝 조명의 경우, 중요한 경고를 뜻하는 블랙박스 라벨을 통해 18세 미만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제품을 홍보할 때도 팸플릿이나 카탈로그, 웹사이트에 피부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 

FDA는 이번 규제 조치의 하나로 태닝 기구를 낮은 위험 단계에서 중간 위험 단계로 재분류해 제품 출시 전 FDA가 안전성과 디자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FDA는 이번 조치와 관련, “지난 30년 동안 치명적인 피부암 형태인 흑색소 세포종을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피부과학협회와 미국암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230만명의 청소년들이 실내 인조 태닝을 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흑색소 세포종은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두 번째로 흔한 암이 됐다. 올해의 경우 이미 7만6000명이 흑색소 세포종 진단을 받았고 97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내 건강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10~20대 여성들의 피부암 발병률을 높이는 태닝 침대에 대해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미국은 현재 24개 주에서 미성년자의 실내 인조 태닝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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