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 식약처 단신 - 냉면·콩국수 등 수거검사 실시
5월30일 식약처 단신 - 냉면·콩국수 등 수거검사 실시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5.30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여름철 인기 음식인 냉면, 콩국수 등의 조리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냉면, 콩국수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음식점, 분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및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냉면, 콩국수, 김밥, 도시락 및 빙수 등이다.

냉면 육수, 콩국 등과 같은 식품은 식히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병원성대장균 등 세균성 식중독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다음과 같은 식중독 예방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냉면 육수, 콩국 등은 식중독균이 자라기에 충분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 식중독균이 성장하기 쉬우므로 위생적으로 신속히 식혀야 한다.

올바른 냉각 방법은 ▲음식이 많은 경우 여러 개의 얕은 냄비나 금속용기에 나눠 담아 식히거나 급속 냉각장치를 사용하기 ▲큰솥이나 냄비는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 등에 담그고 규칙적으로 젓기 ▲뜨거운 음식은 냉장·냉동고 안의 온도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다른 식품의 보관온도도 올라갈 수 있으므로 냉장·냉동고에 바로 넣지 않기 ▲먼지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풍기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

냉각시간은 57℃에서 21℃로 2시간 이내, 21℃에서 5℃로 4시간 이내에 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냉면용 육수, 콩국 등은 쉽게 변질되므로 필요한 만큼만 조리하여야 하며, 냉동된 육수 등은 해동 후 바로 사용하되 남은 것을 다시 냉동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무덥고 습한 여름철에 세균성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와 음식물 조리·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