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병원성 대장균 검출 김치 판매금지”
식약처 “병원성 대장균 검출 김치 판매금지”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5.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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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천 계양구 소재 ‘(주)진미푸드’가 생산한 ‘진미열무김치’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수는 최근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인식품으로 추정되는 열무김치를 검사한 결과, 병원성 대장균(ETEC)이 검출됨에 따른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식중독 신고가 접수된 25일부터 해당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54개 학교에 대해서는 식중독 조기경보를 발령하여 해당 제품들의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한바 있다다.

회수 대상 제품은 '(주)진미푸드‘가 2014년 5월 15일 생산한 ‘진미열무김치’(제조일자 2014.5.15. 품질유지기한 2014.07.13.까지) 제품이다.

식약처는 ‘진미열무김치’ 제품에서 검출된 균이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균과 일치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장독소성 대장균(ETEC) 소개

■병원성 대장균의 종류
○ 장독소성대장균(enterotoxigenic E. coli)
○ 장병원성대장균(enteropathogenic E. coli)
○ 장침입성대장균(Enteroinvasive E. coli)
○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 coli)
○ 장관흡착성대장균(EAEC, Enteroaggregative E. coli)

■장독소성대장균 특징
○ 증상 : 소장상부에서 증식하여 균수가 1㎖ 당 107~109에 달하면 설사증을 유발하는데, 묽은 설사, 복통, 구토, 산성증, 피로, 탈수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열은 없거나 미열 증상을 나타냄
○ 장염과 설사의 원인균으로 장독소를 생성하며, 이 독소는 60℃에서 10분간 가열했을 때 활성을 잃는 이열성독소(heat-labile enterotoxin)와 100℃에서 30분간 가열해도 내성을 나타내는 내열성독소(heat-stable enterotoxin)로 구분됨
○ 환자로부터 분리된 균은 보통 한가지 또는 두 가지의 독소를 내는 것으로 밝혀져 있음.
○ 잠복기: 대략 10-12시간
○ 혈청형은 O6, O8, O15, O20, O78, O114 등이 포함

■장독소성 대장균(ETEC) O169:H41 이미지 (자료원 : 미국 CDC)

   
▲ 장독소성 대장균(ETEC) O169:H41 이미지 (자료원 : 미국 CDC)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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