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사단체가 한의사 단체의 불법행위를 처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지난해 1월17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전국 한의사 휴업 및 궐기대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최근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전의총의 이번 신고서 제출은 의료계의 원격의료 저지 투쟁과정과 관련, 정부가 휴업을 한 의료계에 대해서만 처벌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의총 측은 신고서에서 “지난해 1월 전국에서 100%에 가까운 한의원이 휴업에 들어가 명백히 법을 위반했는데도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조사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행정처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 등 당시 의협 집행부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의총측은 “의사협회 주도의 휴업은 회원들에게 강제적으로 휴업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휴업률도 전체 의사의 20%에 불과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공정위는 발빠르게 조사한 뒤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정부의 불공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제기했다.
전의총은 공정위가 즉각 한의사협회에 대한 조사에 나서지 않으면 직접 한의사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의사협회는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자신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의료계 휴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의사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물귀신 작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의총의 신고서 제출과 관련, 한의사협회의 휴업에 대해서도 위법 요소가 없었는지 조만간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