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알바 금지법’ 나온다
‘공보의 알바 금지법’ 나온다
김성찬 의원,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 근무지 이탈기간 축소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5.23 2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3일만 이탈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공보의 알바 금지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21일, 공보의의 직장 및 근무지역 이탈 기간을 8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축소하고 근무기간 연장요건도 7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근무 불성실 등에 대한 복무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 회부됐으며,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 사진=포토애플/메디포토
김성찬 의원은 “최근 일부 대체복무자인 공보의들이 개인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적발되는 등 대체복무의 부실문제가 가중화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그 대체복무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율하고 있지만, 이탈기간이 8일 미만인 경우에는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영리행위를 하여도 대체복무로 인정한다”며 법적 모순을 지적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