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선옥(충남 논산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이엠원액분말(기타 가공품)’ 등 7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엠원액분말’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맥주효모가, ’미랜이엠효소분말‘, ’미랜효소환‘, ’이엠효소분말‘, ’먹는이엠효소‘, ’선옥균발효분말‘, ’선옥균발효효소홍삼‘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스피루리나가 사용되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이엠원액분말(유통기한:’15.7.24)’, ‘미랜이엠효소분말(유통기한:’15.8.3)’, ’미랜효소환(유통기한:’15.8.5)’, ’이엠효소분말(유통기한:’15.9.2)’, ’먹는이엠효소(유통기한:’15.9.11)’, ’선옥균발효분말(유통기한:’15.10.13)’, ’선옥균발효효소홍삼(유통기한:’15.11.25)’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남 논산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
식품제조․가공 업체명 |
유통기한 |
생산․판매량(kg) |
이엠원액분말 |
선옥 (충남 논산시) |
‘15.7.24 |
10 (100g× 100개) |
미랜이엠효소분말 |
‘15.8.3 |
60 (120g× 5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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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랜효소환 |
‘15.8.5 |
180 (180g×1,0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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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효소분말 |
‘15.9.2 |
12 (120g× 1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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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이엠효소 |
‘15.9.11 |
12 (120g× 1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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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옥균발효분말 |
‘15.10.13 |
4 ( 40g× 1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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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옥균발효효소홍삼 |
‘15.11.25 |
11.04 (120g× 92개) |
<회수 대상 제품 사진>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