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7개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7개 제품 회수 조치”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5.23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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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선옥(충남 논산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이엠원액분말(기타 가공품)’ 등 7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엠원액분말’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맥주효모가, ’미랜이엠효소분말‘, ’미랜효소환‘, ’이엠효소분말‘, ’먹는이엠효소‘, ’선옥균발효분말‘, ’선옥균발효효소홍삼‘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스피루리나가 사용되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이엠원액분말(유통기한:’15.7.24)’, ‘미랜이엠효소분말(유통기한:’15.8.3)’, ’미랜효소환(유통기한:’15.8.5)’, ’이엠효소분말(유통기한:’15.9.2)’, ’먹는이엠효소(유통기한:’15.9.11)’, ’선옥균발효분말(유통기한:’15.10.13)’, ’선옥균발효효소홍삼(유통기한:’15.11.25)’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남 논산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식품제조가공

업체명

유통기한

생산판매량(kg)

이엠원액분말

선옥

(충남 논산시)

‘15.7.24

10 (100g× 100)

미랜이엠효소분말

‘15.8.3

60 (120g× 500)

미랜효소환

‘15.8.5

180 (180g×1,000)

이엠효소분말

‘15.9.2

12 (120g× 100)

먹는이엠효소

‘15.9.11

12 (120g× 100)

선옥균발효분말

‘15.10.13

4 ( 40g× 100)

선옥균발효효소홍삼

‘15.11.25

11.04 (120g× 92)

<회수 대상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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