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영양표시를 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으며,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기호식품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영양 정보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조리·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표시 대상의 하나인 연간 판매기간을 삭제했다. 그 동안 조리·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표시 대상은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식품으로 제한되어 한정판 제품은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는 영양표시를 읽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영양표시를 많이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4년 6월 14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