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일 민사법정 305호에서 노 전 회장이 의협을 상대로 낸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1차 심문을 진행했다. 다음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재판부가 다음달 2일 전까지 판결을 요구한 노 전 회장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날짜를 조율한 것이다. 다음달 2일은 신임 의협회장 투표 시작일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노 전 회장은 의협 회장직에 곧바로 복귀하게 된다.
◆ 첫 심문 … 양측 입장차 확연
1차 심문은 노 전 회장의 가처분 신청 사유와 이에 대한 의협측의 반박 설명으로 진행됐다.
노 전 회장측 변호인은 불신임안의 결정과 관련해 ▲긴급사유가 아님에도 임시총회를 급히 연 점 ▲임총 비공개(용역업체 선동 무력행사) 절차 없이 일방적 진행 ▲불신임안에 대한 구체적 사유 등을 제기하며 가처분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의협측 변호인은 “노 회장이 주도한 원격의료 의정협상 실패 등의 결과는 회원들의 권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긴급히 임총을 열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 전 회장은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에 반해 입법화를 통한 시범사업을 하려 했고, 대정부 투쟁 집회 도중 자해행위와 SNS를 통해 할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등 수장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의협측(정확히 말하면 대의원회측)의 주장이다.
노 전 회장은 “피고 측에서 말한 자해는 원격의료를 막기 위한 퍼포먼스였다”며 “SNS를 통한 할복 발언도 회원들의 행정처분을 막기 위해 강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 법정 밖에서도 신경전
노환규 전 회장은 1차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의협측) 주장이 황당하다”며 “저를 서둘러 탄핵하는 것이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 하고, 10만명 중 2만5000명의 뜻이 회원들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136명의 대의원 결정은 합당하냐”며 “적어도 진실을 공방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양재수 대의원은 법원을 떠나기 전 기자들을 향해 “노환규가 (의협 회장으로) 돌아올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외쳤다. 노 전 회장이 심문 소감을 밝히고 있는 도중이었다.
노 전 회장은 지난달 16~19일 전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2만5000여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들 대다수는 노 전 회장의 탄핵을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의원회는 지난달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노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대의원 178명 중 찬성 136명(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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