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금속이물 검출 떡볶이 등 판매중단 조치
식약처, 금속이물 검출 떡볶이 등 판매중단 조치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5.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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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단 조치를 받은 동성식품의 순살떡볶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성미제과(광주 북구 소재)’가 제조한 ‘검은콩사탕(캔디류)’ 제품과 ‘동성식품(경기 용인시 소재)’이 제조한 ‘순살 떡볶이(떡류)’ 제품에서 각각 금속이물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식품은 ‘검은콩사탕’의 경우 유통기한이 ‘14.5.16. ~’15.3.25.인 제품이며, ‘순살 떡볶이’는 유통기한이 ‘14.5.17.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광주광역시 북구, 경기도 용인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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