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마약, 판매 금지해야”
“담배는 마약, 판매 금지해야”
흡연은 질병, 치료 위해 약물 복용해야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5.13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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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년 전에 나왔다는 이유로 기호식품 취급받고 있는 담배는 마약이므로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흡연율 감소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건강보험보공단(이사장 김종대)의 담배소송청구의 쟁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흡연율감소정책과 담배소송의 쟁점’토론회에서 한국암연구재단 김운묵 이사는 “담배를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전부터 피웠기 때문”이라며 “오늘날 담배와 같이 60여종의 발암물질과 11종의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식품이 나온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운묵 이사는 “마약인 담배를 피우는 행위, 흡연은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자애로 분류되는 질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과 보건복지위원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의 주관으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는 전문가와 기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 1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흡연율 감소정책과 담배소송 쟁점 토론회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는 “마약인 담배를 피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연정책에서 나아가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법 자체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승권 박사는 “담배를 끊는 것은 개인의 의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며 “약물치료의 효과가 높은 만큼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금연 약물인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화이자)등의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토론회에 참석한 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

국립암센터가 금연치료 방법에 따른 6개월 이상 금연 성공률을 조사한 연구(2010년)에 따르면 자신의 의지로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와 의사의 금연 충고로 금연하는 경우는 각각 4%, 8%에 불과하다.

약물을 이용한 치료방법의 성공률이 가장 높은데, 바레니클린을 사용한 금연치료 성공률은 28% 이상이다.

바레니클린은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부분작용제로 니코틴 대신 아세틸콜린에 붙어서 흡연욕구를 떨어뜨린다. 3달 동안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총 36만원의 비용이 든다.

건보공단이 패소위험이 높은 담배 회사와의 소송을 시작한 이유가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게 위해서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운목 이사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금연정책을 알리는 홍보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담배판매 금지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시각도 있었다. 명승권 박사 등이 세계최초로 청구한 담배사업 금지 헌법소원 사건에서 피청구인인 기획재정부의 변론을 맡고 있는 세종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날 “담배는 엄연한 기호식품으로 담배의 판매 금지 자체가 행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변론했다.

세종 법무법인은 지난달 흡연자들과 가족들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KT&G를 대리해 승소한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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