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의사들이 미용업을 하겠다구요?...황당하죠”
[동영상] “의사들이 미용업을 하겠다구요?...황당하죠”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조수경 회장 인터뷰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5.27 18: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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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대한의사협회가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피부미용사제도’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피부미용사협회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협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피부미용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직업의 자유와 국민건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조수경 회장은 “한 마디로 정말 황당한 일”이라며 “피부미용은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치료를 위해 존재하는 의사들과는 영역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헌법소원 자체는 위헌 여지가 없다고 확신하는 만큼 문제가 아니지만 의협의 소원제기 근거에 피부미용산업을 폄하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이라며 “의협의 헌법소원은 100%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너무 우스운 일”이라며 “의사들 영역과 우리 산업영역과는 분명한 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 왜 피부미용에 대해 자기 밥그릇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의사들이 마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은 남의 밥그릇을 빼앗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회 신숙자 총무국장은 “의사협회 측에 대화를 제안한 상태”라며 “한 차례 더 공문을 발송한 뒤 대답이 없으면 성명서 발표와 5만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전국에서 이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35만 명”이라며 “제도 첫 시행인 만큼 이들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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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훝 2008-06-06 04:32:35
미용은 미용사가 하는것이 당연한것인데 의사들이 헌법소원을 낸것은 마치 비행기운전자는 버스나 택시운전사를 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이는 정말로 말도 안되는 것이다.
모든 직업은 각기 특유의 모양새가 있는법이다. 개가 네발 달렸다하여 토끼나 다람쥐가될 수가 없기에 개는 개밥을 먹고 토끼는 풀을 먹는것이다. 입으로 들어간다하여 뭐든지 먹을 수는 없는것이다. 따라서 분명히 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영역이 앴는 것이다.
동물들도 이것을 알고 사는데 대학까지 나와 의사행세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식도 무시하고
헌법소원을 냈다는것은 피해의식에서 나온 어거지주장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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